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나2921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경찰관인 피고는 원고가 C를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을 조사하다가 원고의 딸인 D에게 전화하여 위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어 벌금이 나온다면서 고소를 취소하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D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직권을 남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고소취소를 강요하였다

거나 D이 피고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고소 사건 이전에도 C와 C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E를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당이득, 위증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던 사실, 이 사건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피고는 D과 통화하면서 원고의 위와 같은 고소 전력과 이 사건 고소 사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원고가 무고죄로 입건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는데, D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이를 원고에게 말한 후 동의를 받아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피고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검찰은 2014. 2. 27. 피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대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