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R에서 ㈜ S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U ㈜로부터 선박블록을 도급받아 제조한 실질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지 아니한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5.부터 2012. 11. 17.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V의 2012. 10. 임금 잔액 1,681,250원과 같은 해 11. 임금 잔액 812,500원 합계 2,493,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4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2012. 10월 및 11월 공수계 및 급여내역서, 작업일보 피고인은 위 3명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여 고소취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소장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 위 3명의 서명도 있는 것은 맞으나, 고소취소장의 작성 명의는 J만으로 되어 있고, 위 3명의 서명이 있는 문서는 고소취소장과 일체의 것이라고 볼 만한 간인 등의 조치가 전혀 없는 점, 위 3명 및 그들과 마찬가지로 위 문서에 서명만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 법원의 문의에 대하여 합의서 등을 작성한 바 없다고 답변하기도 하는 등 그 서명 전부가 해당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받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및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러한 하자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