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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8나113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8. 7. 22.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8차1871], 위 법원은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08. 10. 7.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을 송달하고 2009. 1. 22.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2009. 2. 17. 일응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8. 4. 23. 위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2018. 10. 19.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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