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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619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가소2204703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가소2204703호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9. 28.자 2012하면1780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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