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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6 2019고단250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인터넷 B 카페에 '2019 선재국어 기출실록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1,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선고하더라도 확정판결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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