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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16 2018가단11604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 B, C, D, E에게 각 1/138 지분에 관하여, 원고 F에게 6...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은 L의 소유였는데, L가 1954. 3. 12. 사망하여 장남인 M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피상속인(관계, 사망일) 상속지분 상속인(관계, 사망일) 최종 상속지분 N(장녀, 혼인, 2018. 2. 17. 사망) 1/23 지분 T(배우자, 2016. 1. 7. 사망) - U(자녀) 1/138 지분 원고 A(자녀) 1/138 지분 원고 B(자녀) 1/138 지분 원고 C(자녀) 1/138 지분 원고 D(자녀) 1/138 지분 원고 E(자녀) 1/138 지분 O(장남, 호주상속, 2007. 11. 13. 사망) 6/23 지분 피고(장남) - P(차남, 미혼) 4/23 지분 - - Q(차녀, 미혼, 2012. 2. 8. 사망) 2/23 지분 원고 F(배우자) 6/207 지분 원고 G(자녀) 4/207 지분 원고 H(자녀) 4/207 지분 원고 I(자녀) 4/207 지분 원고 J(3녀, 미혼) 2/23 지분 - - R(3남, 2016. 4. 29. 사망) 4/23 지분 V(배우자) 12/161 지분 W(자녀) 8/161 지분 X(자녀) 8/161 지분 S(4남) 4/23 지분 - 4/23 지분 2) M은 1972. 11. 20.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N, O, P, Q, 원고 J, R, S이 M을 공동상속하였는데, 당시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 그 이후의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5. 6. 28. 등기부상 제3 부동산에 대한 등기일자가 1985. 6. 2.로 기재되어 있으나, 폐쇄등기부에서 이기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로부터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은 제1, 4 부동산의 경우 1969. 7. 8. 매매로, 제2, 3 부동산의 경우 1970. 4. 5. 매매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후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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