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17]
1. 피고인 B,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K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쌓은 포인트를 관리하며, D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쌓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8.경부터 같은 해 10. 8. 21: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L, 2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포커닌자왕’ 게임기 30대, ‘포커야’ 게임기 30대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포커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포인트를 쌓으면 그곳 건물 화장실, 복도 등에서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약 6억 3,000만 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K게임장에서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게임장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없다며 A에게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A의 이름으로 해주면 일당과 바지사장 비용을 내줄테니 경찰 단속시 실업주로 처벌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이를 수락하고 위 K게임장을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2015. 10. 8.경 경찰에 단속이 되자 A로 하여금 2015. 11. 25.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경찰관에게 “내가 게임장 실제 업주이고, 내가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2016. 4.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