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6.경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동생 C과 피고의 모친 D에 대한 고소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너 지금 그렇게 계속 갈래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도청 앞으로 갈까 1인 시위하러 나는 너보다
쎄. 나는 무서워서 나온 놈인데, 저기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소장을 취하해, 때려죽여도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21일날 내려갈건데 오늘 내려갈게, 오늘 내려가서 도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니 이름 걸고 내가 저기할게, 시끄러운 소리 그만하고 내가 내 동생 막둥이 위해서 내가 몸 바칠 수 있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마치 원고가 C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0.경 원고의 모친에게, 2013. 6. 6.경 원고의 형에게 위와 유사한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
다. 위
가. 나.
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서울고등법원 2015. 7. 29. 선고 2015노1499 판결)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위 형사소송의 1심 진행 중에도 원고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사로 이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고, 원고와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 가.
항에 기재된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