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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가단7190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서 2019. 11.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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