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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정7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와 법률상 부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7. 16.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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