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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합29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13:08경 철원군 B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약 6평(19.8㎡) 크기의 컨테이너 안에서 자신의 동생이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코올의존증 및 행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이불에 던져 옮겨 붙게 하였으나, 때마침 그 곳을 방문한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C가 이를 발견하고 발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입원통지서, 진단결과서, 응급입원의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 2호, 제44조의2 제1, 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이자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긴급입원조치 당시 작성된 진단결과서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지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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