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3. 7.경 2016년도 피고의 지부장선거(이하 ‘이 사건 최초선거’라 한다)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D, E가 이 사건 최초선거에 관하여 각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 후보자로 등록되었으나, 위 각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이 사건 최초선거는 무산되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재선거를 실시해야 했다.
나.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재선거가 회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표할 대의원들을 선정하여 이 사건 재선거를 실시하기를 원했고, 이에 2016. 4. 14.경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상남도지회를 통하여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에게, 이 사건 재선거를 위한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는 2016. 5. 17.경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상남도지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정관 제30조 제4항 및 지회, 지부설치 및 운영규정 제2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제326차 이사회의(2016. 5. 12.)에서 B 지부 총회가 대의원총회로 할 수 있도록 결의되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다. 위 서면을 받은 피고는 2016. 5. 20.경에 2016. 6. 10. 13:00 피고의 교육장에서 이 사건 재선거를 위하여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총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20.경 이 사건 재선거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이 사건 재선거의 선거일이 2016. 6. 10.로, 후보자등록기간이 2016. 5. 27.부터 2016. 5. 28.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24.경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상남도지회 소속 감사가 피고의 회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의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