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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6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0세) 은 2012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성북구 보국 문로 176-6에 있는 북한산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하고 내려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산악회 회원인 C, D에게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사귀었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데이터 복구 확인서, 카카오 톡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참고인 닉네임 ‘F’ 관련,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1호) 제 3 조, 부칙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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