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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19고단1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금융거래가 어렵게 되자 2016. 12. 16. 안성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위 횟집의 사업자 명의를 D로 변경하고, D로부터 E은행 계좌, F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24. 위 ‘C’ 횟집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과 F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마친 후 위 상담원으로부터 1,85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내가 D 본인이다. 1,850만원을 36개월 상환으로 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 나의 전화번호는 H인데, 카드 신청 시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른 이유는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자별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상담원이 전화를 하자 다시 한 번 “내가 D가 맞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로부터 카드사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 및 변제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을 뿐 이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D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5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G회사 고객센터 녹음파일 USB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카드 신용대출에 대한 위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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