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1) E의 보험액은 현재 소송 중이어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설령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시키더라도,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보험정보로 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의 연금보험은 만기가 되어 해약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연금을 정기적으로 매월 수령하는 경우의 월 수령액인 407,681원 내지 376,879원만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2항은 부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세자금대출 16,2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장기금융저축공제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수급자로 결정된 2017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3년간 1,5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49호증, 을 제4, 20, 2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