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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2 2019고단1553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02:14경 경남 고성군 B마을에 있는 방파제 끝단 해상 뗏목에 접안하여 정박 중인 피해자 C(71세) 소유의 연안자망어선 D(3.05톤) 조타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랜턴(‘ㄱ’자형, 길이 20cm)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선박 선수부 갑판에 있는 어창(어획물 보관창고)의 덮개를 열고 그 곳에 있는 뜰채를 이용하여 위 어창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어 약 40마리(약 8kg)를 비밀봉지에 담아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 8. 29. 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정신지체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절취한 전어를 친구 아버지에게 선물로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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