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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80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30. 00:02 경 수원시 장안구 C 4 층 D 고시원 21호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호 실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13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30. 00:17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자인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제시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고 피해자 H로부터 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00:39 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노래 연습장에서 2회에 걸쳐 노래 연습장 이용요금을 계산하면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11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0. 02:12 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2회에 걸쳐 술값을 계산하면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2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30. 04:09 경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으로부터 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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