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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월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월산중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D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D의 인적사항 등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교부받은 다음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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