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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나89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한 금원을 6,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이에 대하여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0. 1.경부터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0. 11. 19.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위 변제금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차용금과는 별도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C카드, D카드, E카드와 원고의 남편 F 명의의 C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0. 9. 28. 기준으로 위 각 신용카드 대출금의 잔액 합계가 11,917,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0. 26. 이 사건 대출금 중 22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G 주식회사 주식을 4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이하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차용금 잔금 : 4,000만 원(= 6,000만 원 - 2,000만 원) 2) 위 차용금 6,000만 원에 대한 2010. 10. 1.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 192만 원 = 6,000만 원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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