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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2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G( 이하 ‘CG’ 이라 한다 )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으로부터 웹 하드 마스터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는 CG의 이사로서, 이후부터 2015. 6. 경까지 는 CG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영업 보상비 등의 합의 및 지급 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위 계정에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웹 하드 마스터 계정에 무단으로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을 다운 받아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웹 하드 마스터 계정에 로그 인하여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교량을 만드는 특허 부분과 시공과 관련된 중요 도면들, 작업 일정에 관한 파일 및 동영상, 개인정보 등 피해자 회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② 피해자 회사는 교량 건설 시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거더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인의 형인 EV이 운영하던

CG은 피해자 회사와 영업 및 시공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03. 경부터 2013. 1. 경까지 위 특허권을 활용하여 경남 지역에서 설계 영업 및 시공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CG 담당 직원에게 업무의 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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