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05. 2. 12.부터 2011. 9. 20.까지 1일 1.8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냉각시설 0.52㎥(이하 ‘이 사건 냉각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ㆍ판매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냉각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판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서 배출시설(즉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7호의 규정에서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구리와 그 화합물 등 48종의 수질오염물질’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냉각시설이 위와 같은 법령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