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5:52 경 고양 시 덕양구 소원로 102에 있는 행신 역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강변 북로 성산 대교 진입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운전 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 운전 또는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선고를 앞두고 있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