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3 2017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6. 1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0. 1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분을 받은 자로서, 2017. 2. 24. 07:15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637-5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 초교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음주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