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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4 2018고합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의 ‘야외 나들이’ 행사에 동원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3:47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캠핑장 내의 카트레이싱장에서, 지적장애 2급 다운증후군 환자인 피해자 D(여, 40세)를 뒤에 태우고 삼륜 전기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앞뒤로 밀착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하고,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의 하체에 대고 비비며, 고개를 돌려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5회 정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작성 각 진술서 복지카드, CCTV CD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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