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2017. 2. 2. 23:25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어느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사 평 1길 4-2에 있는 희망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와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음주 운전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종전 음주 운전 사건으로 2015. 4. 21. 판결을 선고 받았을 때 보호 관찰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