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5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22:5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해안북로 442 강화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165 통진고오거리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지 의문이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들이므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