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9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22:02경 김포시 김포대로 955에 있는 북변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중로 22에 있는 북변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8. 11. 18.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다만 위와 같이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