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서부터 같은 리 김포대로 2165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B 모닝 승용차량을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