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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43946 제2민사부 판결
사취금반환청구
사건

2017나43946 사취금반환청구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가단135519 판결

변론종결

2017.12.7.

판결선고

2018.1.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그 중 9,5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2010. 11. 17.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피고가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추 진위원장이라고 소개받고, 피고에게 2010. 4. 9.경 7,000,000원, 같은 해 11. 17.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이 사건 조합의 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1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호증)을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000,0 00원을 원고의 배우자 F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10,000, 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지정하는 E에게 4,000,000원, 피고에게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0,000,000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반환약정금 및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한 사업승인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2014. 2. 7. 원고의 배우자 F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받은 10,000,000원 중 5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조합 가입비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일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원을 공제한 29,500,000원(= ① 이 사건 조합 가입비 9,500,000원 + ② 2012. 4. 13.자 대여금 10,000,000원 + ③ 2012. 5. 31.자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2012.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돈은 반환약정금 또는 대여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반환약정금과 대여금은 모두 지급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4. 13.부터 같은 달 23.까지 2012. 4. 13자 대여금 10,000,000원

중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비품 구입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4. 13. 2,000,000원, 같은 달 23. 1,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관련 업무를함께 하기로 하고 원고가 2012. 4. 13. 서울 동작구 G 소재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 ②피고와 H는 2012. 4. 12. 피고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사용승낙, 지주들로부터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H는 지주 동의 업무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약정을체결하였고, 같은 달 19. 원고와 피고, H, E은 이 사건 조합의 용역대행비 지분을 4인이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가차용일인 2012. 4. 13. 돈을 차용하자마자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그 지급시기가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임대차계약일과 이 사건 조합에 관한위 업무대행약정 및 지분계약 체결일에 근접하여, 위 3,000,000원은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운영 관련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한 위 3,000,000원이 2012. 4. 13.자 대여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2. 4. 13. 서울 동작구 G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고 그에 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 • 피고가 이 사건 조합 관련 사업을 같이 하면서 용역대행비를 지분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 나경

판사 양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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