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들은 N으로부터 ‘피고 조합에 가입하면 나중에 대부도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N 등에게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청구취지 ①항 기재 각 돈을 입금하였고, 입금에 대한 확인 자료로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된 이행각서 또는 피고 조합의 이사 O 명의로 발행된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설령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 조합은, 주위적으로, 대표자 등이 발행한 이행각서 또는 차용금증서를 신뢰하고 N에게 투자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N 등에게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피고 조합에게 입금되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M에 대하여 원고 F, H는 피고 M으로부터 N을 소개받고 피고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N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원고 F은 36,000,000원을, 원고 H는 6,000,000원을 피고 M에게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M은 원고 F으로부터 받은 돈 중 26,000,000원만을 N에게 전달하였을 뿐 나머지 돈에 대한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M은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나머지 돈 즉, 원고 F에게 10,000,000원을, 원고 H에게 6,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3,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