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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6.08 2015가단205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87,022원 및 그 중 15,047,923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29,939,09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경 B으로부터 제천시 C 대 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 6층 부분(이 사건 건물은 2015. 3. 13. 집합건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물 5, 6층 부분도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과 같이 각각의 구분건물이 되었다. 이하 집합건물로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건물 5, 6층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건물 5, 6층 부분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경영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제이엔씨팜은 2012. 2. 1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9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5, 6층 부분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청주지방법원 E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의하여 2013. 4. 30.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2. 26.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 6층 부분을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5, 6층 부분의 연간 임료는 57,213,4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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