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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3 2019가단177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문, 출입문 등을 제작ㆍ설치하는 사람이고, 주위적 피고는 전자부품(CCTV), 자동문 제조ㆍ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예비적 피고는 2016. 10. 14.부터 2018. 2. 8.까지 주위적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부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일부 공사를 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예비적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자동문 48개소의 제작ㆍ설치를 발주하였다

(위 자동문 제작ㆍ설치공사를 이하 ‘이 사건 자동문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문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16. 주위적 피고로부터 발주를 받아 이 사건 자동문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주위적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73,28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주위적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적 피고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자동문공사가 있기 전후로 여러 차례 거래를 하였는데, 다른 거래들은 원고의 거래내역에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문공사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기재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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