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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5603
직무상요양비수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생으로 C대학교에 D과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위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단이다.

나. 원고는 2011. 9. 초순경부터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하더니 2011. 9. 21. E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돌발성난청’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6. 23. 이 사건 돌발성난청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한 것으로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2015. 1. 16. 원고의 이 사건 돌발성난청 발생과 직무수행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업무 외에 부설병원 설립 총괄업무를 맡았고, 부설병원의 병원장까지 겸직하였으며, 부설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 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돌발성난청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직무상요양비 수급권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및 업무내용 가) 원고는 C대학교 D과 교수로서 주당 4시간의 수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D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8. 12.경부터 위 수업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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