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립학교인 서울 노원구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단이다.
나. 원고는 2014. 5. 2. 18:40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피로감이 있어 동료 교사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천두술 및 혈종흡입제거술, 뇌실체외배액술, 기관지절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달 2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두증에 대하여 뇌실복강 션트 수술을 받고, 위 병원에서 좌측 편마비, 대외 기저핵의 뇌내출혈, 출혈 후 수두증(물뇌증), 뇌실복강 션트 수술후 상태, 인식 장애, 연하곤란, 고혈압, 기관 절개술 상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직무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6. 이 사건 상병이 직무상의 과로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진단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급담임 업무, 생활지도부 총괄 업무, 심화반 담당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D 학생과 그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겪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