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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7968
수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립학교인 서울 노원구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단이다.

나. 원고는 2014. 5. 2. 18:40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피로감이 있어 동료 교사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천두술 및 혈종흡입제거술, 뇌실체외배액술, 기관지절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달 2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두증에 대하여 뇌실복강 션트 수술을 받고, 위 병원에서 좌측 편마비, 대외 기저핵의 뇌내출혈, 출혈 후 수두증(물뇌증), 뇌실복강 션트 수술후 상태, 인식 장애, 연하곤란, 고혈압, 기관 절개술 상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직무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6. 이 사건 상병이 직무상의 과로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진단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급담임 업무, 생활지도부 총괄 업무, 심화반 담당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D 학생과 그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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