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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합5394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 D, E, F, G와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1997. 12. 31.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유조선 1척을 리스물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물건을 인도받았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J, K, L, M(이하 ‘망인 등’이라 한다)은 위 리스계약과 관련한 피고 B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1999. 2. 25. I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일부를 변경하는 리스계약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 등은 위 추가약정과 관련한 피고 B의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I는 2000. 4. 17.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추가약정에 따른 채권 및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양도하였고, 2000. 3. 31. 피고 B 및 망인 등에게 위 채권 등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N은 2000. 8. 5. 피고 B에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N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6339호로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리스료와 규정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6. “피고 B 및 피고 등은 연대하여 N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N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4. 23. 확정되었다.

바. N은 2011. 5. 2.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등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추가약정에 따른 채권 및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9. 5. 10. 피고 B과 망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사. 망인이 201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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