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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정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3. 22:35 경 광명 시 일직동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336km 지점( 서울방향) 을 광명 역 IC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선행 사고로 인한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남) 이 운전하는 D 렉스 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통 및 아래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해 수리비 5,3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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