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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이 동승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도주의 태양도 적극적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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