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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다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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