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1회 변론기일에서는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지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