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764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두57646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마산세무서장 외1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