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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5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경부터 2015. 12.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해자 C 의료재단 (2015. 12.부터 대표이사는 D)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재단 하에 E 병원을 운영하여 왔고, 2013. 6. 경 E 병 원의 병원장으로 D을 영입하여 D이 의료 업무를, 피고인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허위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 하여 월급을 지출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하여 오다가, D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4. 6. 경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자, 그때부터 E 병원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E 병원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가 퇴사 처리된 피고인의 처형 F 와 피고인의 지인 G( 개 명 전 H)에게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달 18. 경 F로부터 그의 퇴직연금 14,497,736원, G으로부터 그의 퇴직금 7,838,586원 증거기록 192 면( 증거 목록 9번 )에 의하면 ‘7,838,586 원’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하고, 합계액도 정정함. 합계 22,336,322원을 받아 피해자 C 의료재단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 주장 피고인이 이사 직에서 해임되어 병원 운영업무에서 배제된 뒤 투자금 및 가수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D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D에게 가수금 중 일부를 위 퇴직연금 등으로 충당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D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위 돈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법 영득의사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 의료재단에 대하여 투자금 및 가수금 반환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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