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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46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 고단 1800 특수 협박 판결 내용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1. 20.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0:30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48 길 음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이 피해자 C( 여, 62세) 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자, 이에 피해자 『 그냥 가시라』 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 월 ~ 8월) 구 형 : 벌금 500만 원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피해자의 처벌 요청 등 감경 인자 : 자백, 초범( 판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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