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 중 2020. 1. 14. 22:00 경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위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 부분(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1) 경찰이 피고인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 박스 내 SD 카드( 이하 ‘ 이 사건 SD 카드’ 라 한다 )를 압수할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게 위 자동차 열쇠를 주거나 가져 가라고 한 적이 없고,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SD 카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증거 목록 순번 27번),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28번), 임의 제출( 증거 목록 순번 29번),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60번), 압수물 총목록( 증거 목록 순번 61번), 디지털 증거 보관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62번), 각 참관 및 전자정보상 세 목록 교부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63, 64번), 이미 징 파일 CD( 증거 목록 순번 65번), 피의자 A의 자동차 블랙 박스 영상 파일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69번), 블랙 박스 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70번) 는 위법수집 증거에 기해 수집된 2 차적 증 거들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2) 경찰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