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범죄 처벌 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리 인터넷을 검색하여 범행 대상 PC 방을 정하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PC 방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컴퓨터 본체 내에 있는 CPU( 중앙정보처리장치 )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05:1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PC 방 ’에 손님 행세를 하고 들어가 49번 컴퓨터 책상에 앉은 뒤, 카운터를 보던 종업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본체 덮개를 열어 CPU 1개를 꺼내고, 바로 뒤에 있는 50번 책상에 있는 컴퓨터 본체 덮개를 열어 CPU 1개를 꺼내
어 바지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324만 원 상당의 CPU 12개를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추가 여죄 확인), 수사보고( 용인 기흥구 L 소재 ‘MPC 방’ 피해 내역 확인), 범죄인지( 여죄), 수사보고( 타서 사건 이송 접수에 대한 수사), 범죄인지,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여죄 확인), 수사보고( 용인 ‘MPC 방’, 성남 ‘NPC 방’ 사건인 계서), 발생보고
1. 성남 중원 경찰서, 안성 경찰서 사건 종합 검색 회보서, 사건인 계서 및 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