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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띠었으며 보행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E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차량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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