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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6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9:50 경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670에 있는 청명 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1 경부터 20:31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측정하면 안 된다, 좀 봐 달라. ”라고 말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10여년 남짓 지난 시점에 처벌 받은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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