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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망진단서상 사망시점은 이 사건 사고발생으로부터 90분이 지난 05:32경으로 피해자가 1차사고 발생 이후 즉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2차사고 이후에 사망하였던 점,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의 다리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위에서의 출혈 역시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의 다리 부위 골절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1차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골절된 다리를 피고인의 택시가 역과하였다면 그로 인해 출혈이 더욱 심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사고와 피고인의 2차사고가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2차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사고와 2차사고의 각 발생 경위,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부검 결과, 피고인의 차량의 운행속도, 충격 정도, 역과한 부위 등에 비추어, 당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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