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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테라칸 차량을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위 테라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미터 정도 튕겨나가 도로 바닥에 넘어진 점, ② 위 테라칸 차량에는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고 방향지시등이 깨어져 비산물이 도로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의 흔적이 있었던 점, ③ 1차 사고 후에 택시기사인 M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피고인 A을 보고 택시승객으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이 사건 1차로 바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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