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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구합3680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선정자 G(이하 ‘선정자’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1토지는 원고의 소유, 이 사건 2토지는 선정자의 소유,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선정자자 공유하고 있었다.

나. C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 경위 1) 피고 시장은 2001. 1. 1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 동래구 H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 일원’이라 한다

)을 C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부산광역시 2001년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정부조직 개편 전 건설교통부장관, 이하 조직변경의 전후를 불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한다

)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도시재개발법(2003. 7. 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시행됨에 따라 2001년 재개발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지정대상 범위로 결정된 곳은 모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일괄 수용하는 내용의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되자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이하 'C추진위원회'라 한다

)가 조직되었고, C추진위원회는 2003. 11. 11.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04. 6. 18. 이 사건 토지 일원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피고 구청장에게 주민제안으로 제출하였으며, 주민제안을 받은 피고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안 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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