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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30 2014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2. 23: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동 959-2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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